"아들 취업시켜준다" 사기행각 50대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심현주 판사는 항만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 중 600만 원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