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반드시 집 안까지 들어가 조사를 해야 한다.
경찰청은 30일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일부터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출동 및 출입·조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도 동행한다.
특히 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따로 조사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