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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이후 늘어나는 음주 교통사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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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올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에도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제재가 풀리게 되는데, 사면 때마다 특이한 교통사고 통계결과가 나왔다.

특별 사면이 단행된 뒤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인데, 경찰은 여러 원인 중에서도 '다음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하나의 이유로 꼽고 있다.

대전·충남경찰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420만 명의 교통사범을 사면한 지난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 1~7월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501건이었지만, 이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606건으로 105건이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2820명에서 3056명으로 236명이 늘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도 노무현 정부가 교통사범을 사면한 해인 2005년 전체 2735건이던 음주 교통사고는 2006년 들어 급격히 증가해 3054건으로 300건 넘게 늘었다.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 등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히 수치로 볼 때 사면 이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 때도 이런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으로 282만 명의 교통사범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지난 2008년 6월 이전 1~5월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904건.

하지만 같은 기간 7~12월에는 1086건으로 무려 200건 넘게 증가했고 사상자도 33명에서 52명으로 1676명에서 2083명으로 역시 407명이 늘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보험개발원 통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의 사면 때의 경우 직전 해 4.66%를 기록한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이 이듬해 5.11%로 늘었고 2005년 사면 때 역시 사면 전 5.33%였던 사고율이 1년 뒤 5.82%로 상승했다.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이 자주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던 정모(29) 씨는 "아무래도 사면이란 것이 용서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가 돌 때면 안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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