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서에 나오면서도 술을 마신채 출두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A(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을 때에도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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