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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서 대리석 떨어져 입주민 다쳤다면 건설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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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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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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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벽면에 대리석이 떨어져 입주민이 다쳤다면 시공 책임을 물어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A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달도 안돼 거실 벽면에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깨진 파편에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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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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