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가입가구수 제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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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수 제한이 현행 SO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입가구 제한은 현재 전체 SO 가입가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SO 방송구역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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