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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말만 믿은 검찰, 상식이 안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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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유성기업 불기소 결정 두고 반박 주장 잇따라

지난 2011년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해 말 노조파괴 혐의로 고소된 유성기업 대표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노조원에게 전화를 걸고, 일부 간부들은 집까지 쫓아와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인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전CBS는 회사 측의 압력 때문에 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유성기업 노동자 3명을 지난 22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 검찰이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지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노조 탈퇴했더니 고맙다고 대표가 전화가 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 유모 대표 등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탈퇴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 A 씨는 “노조탈퇴를 회유한 사실을 볼 때 검찰이 기소했어야 하는데 상식을 뒤집어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내가 어용노조로 부르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니까 회사 간부가 ‘유 대표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털어놓았다.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다음 날 A 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대표가 노조 탈퇴를 지시했거나 회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에게 전화를 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당시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소속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2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금속노조원을 빼 올 계획을 담고 있었다.

▲ “집까지 쫓아오고, 법인 카드로 술 사주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보면 유성기업 일부 간부들이 금속노조 탈퇴 등을 회유한 것은 확인했지만, 간부들이 부인하고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동자 B 씨는 “회사 간부가 집요하게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회사 간부가 수차례 집으로 찾아왔고, 전화도 너무 많이 해서 이 간부를 만났다. 이 간부가 회사가 만들고 있는 노조에 가입하라며 양주 3병을 사줬다.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어용노조로 넘어가면 회사 측이 1명당 금액을 책정해 창조컨설팅에 돈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어용노조 가입을 했더니 4일간 쉬었는데도 근무를 한 것으로 해줬다. 한 간부가 공장 현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으니 며칠 쉬어도 수당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털어놓았다.

▲ “검찰, 형식적으로 조사했다”

A 씨는 수사 당시 검찰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 수사는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회사 입사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다칠까 봐 ‘(노조 탈퇴와 관련해)간부와 술 먹은 적 없다고 했더니 검찰 관계자가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며 “왜 그때 직접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B 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우리 같은 시민이 볼 때 회사 쪽에서 (검찰에) 힘을 쓴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을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씁쓸해했다.

노동자 3명의 주장에 대해 유성기업 측에 공식적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할 말이 없다. 대표가 현재 자리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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