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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과 걱정되지 않나" 피의자 바꿔치기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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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포로 적발된 자녀 대신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이 경찰은 미성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영기 부장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경위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을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실적을 쌓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불구속 피의자는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조사결과 최 경위는 자료공유사이트에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하다 적발된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그러면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 "저한테 조사받으면 15분이면 끝"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 경위는 심지어 만12세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자녀의 부모에게도 죄를 뒤집어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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