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관련 업무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발공사 전 영업관리팀장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과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고 46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유통업체 대표 김모(42)씨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B업체 대표 고모(52)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개발공사 팀장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A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B업체 대표 고씨에게는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