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 모(28)씨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2년 9월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A(26)씨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 모(29·구속 기소)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김 씨는 지명수배 6개월 여만인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을 적발해 정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 모(34)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다.
또 2011년에는 사고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