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男 "경찰이 욕설에 폭행까지" 고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XX' 등 가족에게도 폭언…해당 경찰서는 "근거 없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객관적 폭행이 없었다"며 내부 감찰은 물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폭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1시 10분쯤 안산시 중앙동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모(26) 씨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가 발각된 것이다.

피해 여성 일행이 조 씨를 추궁하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조 씨의 친구 윤모(26) 씨까지 폭행에 휘말렸다.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윤 씨 등을 고잔파출소로 연행했으며, 새벽 2시쯤 안산단원경찰서 성폭력전담팀으로 사건을 인계했다.

담당 경찰은 그러나 파출소 직원이 임의 동행해 온 조 씨는 귀가시키고 윤 씨를 '현행범'으로 몰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윤 씨는 "몰카를 찍었다고 죄를 인정한 친구는 집에 보내고 왜 나만 유치장에 넣는거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다쳤다.

윤 씨는 "파출소 직원과 성폭력팀 수사관이 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 (나를) 유치장에 넣었고 바닥에 얼굴을 내리꽂고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했다"며 "얼굴을 바닥에 꽂을 때 '이XX'라는 욕설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CBS 취재결과 해당 수사관은 윤 씨의 입감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은 윤 씨 가족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의 형(29)은 "새벽 4시쯤 경찰서를 찾아 면회를 요구하자 해당 수사관이 '이 XX가 진짜…'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씨는 해당 수사관과 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연행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현장에서 윤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왔는데 경찰관 말을 듣지 않고 일행만 감싸고 돌았다"며 "CCTV에 다 찍히는데 폭행이 있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 "욕설·폭행 당사자 주장일 뿐" 경찰, 제식구 감싸기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