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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은 '김정은 존엄훼손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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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하다 체포되는 주민들 늘어"

김정은 제1비서. 사진=노동신문 제공

 

북한 인민보안부가 장성택 처형 이후 탈북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김정은 제1비서를 배신하는 '최고 존엄 훼손죄'로 규정하고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15일 "평양 소재 인민보안부 소속의 정치대학 졸업반 학생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검열조가 조직돼 검열에 나서면서 탈북하다 체포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데일리NK'에 전했다.

소식통은 "졸업을 앞둔 정치대학 학생들은 검거 실적을 올리려 탈북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탈북하려던 한 가족이 국경경비대와 정치대학 검열단 학생들에게 체포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 양강도 혜산시에는 정치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보안부 검열단이 국경지역에서의 탈북과 밀수, 인신매매, 마약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경선 마을 역에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여행객은 보기 힘들고 지역 보위부원, 보안원, 검열대, 순찰대, 경비대 군관들까지 조사를 벌이는 것도 목격됐다.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도 "최근 회령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려던 일가족이 국경에서 체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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