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지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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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한 일본 정무공사를 초치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심의관은 일본 측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즉각 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본측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양국 갈등을 후세에게까지 물려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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