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노조 "권혁부, 엄광석은 즉각 사퇴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해

권혁부 부위원장과 엄광석 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정치심의를 일삼는 권혁부 부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7일 발표한 '권혁부·엄광석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국민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의 안녕을 빼앗고 있다"면서 "2013년을 정치심의 오명으로 마감한 위원회가 2014년 첫 회의부터 정치심의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심위 노조는 "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14년 1월 3일, 야당 추천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에 대해, 진행자의 공정성 유지 노력과 인터뷰 직후 이뤄진 여야 국회의원 토론 등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 상정을 의결했다.(관계자 징계 및 경고 1인, 경고 1인, 주의 1인)"며 "이 결정은 위원회의 오랜 공정성 심의기준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며, 위원회 직원들조차도 공정성 심의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정면으로 겨냥했다.

방심위 노조는 특히 "국민과 우리를 더욱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심의태도"라면서 "이날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평판을 해치는 내용조차 방송 현장에 끌어내놓고 그 진위가 뭔지 알아보는 게 방송의 책무라고 보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시사대담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등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노조는 "권혁부 소위원장 자신이 2013년 12월 18일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서울시장.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으로 발언해 문제가 된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안에 화제가 되니 방송사가 공적영역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러 대담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볼 때, 방송출연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심의행태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었다"고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했다.

방심위 노조는 "엄광석 위원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며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화제가 된 인물을 방송사가 인터뷰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방송사의 편성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던 입장에 반해, CBS라디오 의견진술자에 대해서는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사상 검증을 시도하는 듯한 위험한 언행을 서슴치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심위 노조는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중립성.일관성이라는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 위원으로 인해 전혀 안녕하지 못하다"면서 "방송 또는 보도의 가치는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청자의 몫이다. 다만, 위원회는 방송내용이 법률과 심의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노조는 이어 "그러나 사안에 따라 심의기준이 바뀌고, 방송사의 편성권 마저도 무시하는 듯한 권혁부.엄광석 위원의 행태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오로지 자신의 안녕 만을 위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의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결국 명예훼손 분쟁조정, 권리침해정보 심의, 선거방송심의 등의 업무가 위협받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