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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월 RO 회합 녹취록·녹취파일 증거 채택(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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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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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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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일 30차 내란음모 공판에서 곤지암, 마리스타 회합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과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녹음된 파일에 대해 모두 증거로 인정하며 오는 7일 녹취 파일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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