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행중이 아닌 견인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끌어내던 중 견인줄이 끊어지면서 자동차를 밀던 사람이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견인 중 사고라도 그 과정과 사고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 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조카의 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를 이용해 자동차를 끌어내던 중 견인줄이 끊어지면서 자동차에 깔려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견인중 발생한 사고인만큼 '운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