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갖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나누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1.5:1:1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