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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14세 딸, 보호해줄 기관 없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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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좌익효수에 민형사소송

- '좌익효수'가 성폭력댓글 단 뒤로
- 감시당하는 느낌, 혼자 방 못있어
- 국정원 직원이 ID 사용한 흔적
- 국정원 개혁안에 굉장히 실망
- 국내 수사권 제한하지 않는 합의안 무의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31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경선 (아프리카TV 진행자)

정치시사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

 

◇ 정관용> 인터넷에 여성 비하 또 호남 비하, 좌파 비하하는 글들 무려 3500여 건이나 올려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좌익효수.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검찰은 바로 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 이 계정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좌익효수가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어린 딸에게까지 성폭력에 해당하는 댓글까지 달아서 논란이 된바 있었죠. 그 피해자가 이런저런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태인데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은 오늘 바로 그 피해 당사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진행자 망치부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경선 씨 만나봅니다. 어서 오서 오십시오.

◆ 이경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망치부인으로 계속 불러드릴까요?

◆ 이경선> 네.

◇ 정관용> 요즘도 방송하세요? 매일?

◆ 이경선> 네.

◇ 정관용> 하루에 몇 시간씩?

◆ 이경선> 하루에 보통 3~4시간 정도하고 길어지면 5~6시간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렇게 목이 쉬셨구나?

◆ 이경선> 네. (웃음)

◇ 정관용>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 이경선> 2007년 1월 17일에 첫 방송을 했고, 다음 달 17일이면 만 7년이 되는 날입니다.

◇ 정관용> 왜 망치부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까?

◆ 이경선> 영화 쇼생크 탈출이란 데 보면 주인공이 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이 주인공이 작은 망치를 가지고 그 벽을 뚫고 19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망치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망치부인이라고 정한 게 정말 갑갑한 상황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주고 사라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라지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 이경선> 그게 문제네요.

◇ 정관용> 항상 더 오래하셔야 될 것 같죠?

◆ 이경선> 그게 문제네요.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치르시고 방송을 하면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글도 남기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도 있지만 사실 욕설도 있고 그렇죠?

◆ 이경선> 그 칭찬 같은 경우에는 감동적인 내용이 주로 있는데. 어린친구들이 와 가지고 그냥 장난스럽게 다는 댓글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는 별로 상처를 제가 많이 안 받아요. 그것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친분 표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친여 성향의, 친여당성향의 네티즌들이 와서 저한테 ‘빨갱이다. 또 좌익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국정원에 신고하겠다’ 그런 협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방송을,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누구도 ‘신고하겠다, 잡혀간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비판하면 ‘국정원에 신고하겠다, 잡혀갈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내용들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다가 따님까지도 거론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정말 악성 글들이 실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게 공개가 된 게.

◆ 이경선> 그러니까 2011년 1월 15일에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선미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 안에 있었던 즉 ‘국가안보 갤러리’ 그들이 원래는 ‘연평도 북괴도발 갤러리’라는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몇 십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의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런 성폭력적인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죠. 그날.

◇ 정관용> 그 사진은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 이경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블로그에서 사진을 무단도용을 해서 갖다놓고 제 사진과. 그러니까 저를 아주 음해하는 만화와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 좌익효수란 이름이 악플을 단 게 2011년 1월 15일. 그런데 그날 좌익효수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팀들이 저희 가족과 저를 모욕하는 글을 달았었어요.

◇ 정관용> 방송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한계 내에서.

◆ 이경선> 못 옮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달았던 내용이 정말 성폭력적인 내용들이었고. 욕설. 그것도 욕설도 방송금지 언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 정관용> 옮길 수 있는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 이경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유튜브를 보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미니다큐를 만들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가 소위 그 닉네임들로 달아놓은 댓글을 쭉 네티즌들이 자료로 모아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상 자료물인데. 그 내용도 뭐랄까, 저희가 어나운스를 못 달았어요. 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 정관용> 아이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도?

◆ 이경선>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 이경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2011년 1월 15일부터라고 하셨는데.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 후로 쭉 지속됐습니까?

◆ 이경선> 이 좌익효수 닉네임이 활동한 게 2011년 1월 15일에 저희 가족들한테 첫 악플을 달기 시작해서 작년 7월, 12년 7월까지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었고요. 그리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지속되다가 작년 7월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처음에 그 따님과 망치부인에 대한 그런 성폭력성 댓글 같은 것들을 문제시해서 고발하셨잖아요. 또 실제 몇 사람 처벌당하지 않았나요? 그때?

◆ 이경선> 그러니까 2011년 1월 15일에 대대적으로 한 수백 명이 공격을 해 왔고. 그 수백 명 중에서 저희가 가장 극심한 사람들 9명을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3명은 기소중지, 그러니까 신원파악이 안 된 거고. 6명만 처벌을 받았는데 그 6명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분이라는데, 여자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나왔대요, 재판에.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나머지 5명은 형사고소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악플러들이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또 저희 딸을 납치, 성폭행 또 토막 살인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6명인가를 고소를 했었어요.

◇ 정관용> 작년 4월에도?

◆ 이경선> 작년 4월에도. 그건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 정관용> 왜요?

◆ 이경선>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들 중에 5명인가가 포항지역에 있는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악플을 달았는데 악플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인근의 PC방이었다, 그러니...

◇ 정관용> 포항지역 주민등록번호인데.

◆ 이경선>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나눠 쓰는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의 PC방에서 나눠서 악플을 달았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경찰이 수사.

◆ 이경선>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내용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요?

◆ 이경선> 그런데 아무도, 그러니까 그 포항지역 주부들이 거기 와서 악플을 달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지역 주부들은 무혐의다라고 처분을 내렸어요. 무혐의 처분을.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댓글을 달았으면 이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일관되게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 정관용> 아무튼 경찰은 포항지역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혐의가 없더라. 그러니 더 이상은 수사를 못했다?

◆ 이경선> 네. 안한 거죠.

◇ 정관용> 그런 얘기로군요. 그런데 그 전에 2011년도에 이미 고소하셨을 때는 6명 처벌당했다고요?

◆ 이경선> 네,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정도의 형량을 받았는지요. 또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 이경선> 벌금형이었어요, 대부분. 벌금형 한 300만원씩을 받았고, 6명이. 그리고 민사소송을 해서.

◇ 정관용> 그때는 국정원 직원은 없었던 거죠?

◆ 이경선> 없었던 걸로 알아요.

◇ 정관용> 그리고 민사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 이경선> 민사소송도 끝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경선> 그래서 그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지금 3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끝나서 뭐 50만원 정도씩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변호사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최종결론은 제가 몰라요. 다만 민사소송이 끝났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따님이 몇 살이에요?

◆ 이경선> 지금 만 13살이죠. 아, 만 14살이 됐어요. 10월달에.

◇ 정관용>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 이경선>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당시에 이용된 사진은 저희 딸의 만 10살 때의 사진이 이용이 됐고.

◇ 정관용> 그런데 그 따님이 자기가 이런 식의 댓글에 희생됐다는 걸 알아요?

◆ 이경선> 네. 그때 당시의 사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딸의 안전이 걱정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알렸기 때문에.

◇ 정관용> 알려줬군요.

◆ 이경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2월에. 그래서 딸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친여 성향의 제 정신이 아닌 네티즌들의 댓글로 알았다가 올 여름에 그게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이 국정원과 관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 정관용> 좀 전에, 따님은 그 사실을 알고 어때요?

◆ 이경선> 처음에는 그냥 제 정신이 아닌 네티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러니까 작년 4월까지 그런 일을 당할 때, 방송을 그만둘까, 그런 얘기도 가족회의에서 했었는데 딸이 엄마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초이고, 이거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작년 6월까지.

◇ 정관용> 기특하네요. 담대하고.

◆ 이경선> 네, 담대하게.

◇ 정관용>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왜 달라졌어요?

◆ 이경선> 그런데 이제 올해 7월까지 굉장히 담대하게 버텼는데, 올 7월에 그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라는 걸 알게 된 뒤에 아이가 좀 변했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이경선> 그전에는 굉장히 겁내는 게 없었는데, 그 뒤는 밤에 혼자 있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깥에 아파트에서 저희 집 안 딸 방이 보여요. 그런데 불 꺼진 아파트에서 딸 방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딸 방에 혼자 못 있겠다, 그런 상태죠,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 뭐 이렇게 하다가 ‘국정원 직원이 혹시 나를 노릴지 몰라’ 이렇게 되니까...

◆ 이경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거는 작년 4월 달에 우리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 살인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무혐의처분 받은 통보서를 애가 직접 본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먹었는데. 올 7월에 좌익효수라는 악플러가 국정원 직원과 관계있다는 걸아니까 얘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거죠. 아, 이게 국가기관과 관계돼 있어서 처벌 안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좌익효수 처음 논란이 됐을 때 국정원은 자기네 직원이 아니라고 했었죠.

◆ 이경선> 그렇죠. 사실무근이라고 고소하겠다고 그랬죠, 저한테.

◇ 정관용> 그런데... 고소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이경선> 절 고소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그런데 금년 7월에 국정원 직원들이 쓰던 아이디였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됐죠?

◆ 이경선> 그 7월 2일날 오마이 뉴스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쓰여진 댓글 3500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정치인, 여성 연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악플이 쭉 공개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민간인 개인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딸에게도 이런 댓글이 달렸다. 이걸 제가 뉴스를 통해 봤죠.

◇ 정관용> 그러면 3500개는 공개가 되는데, 그 좌익효수라는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다.

◆ 이경선> 거기 보면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왜 네티즌이 추적을 했느냐 하면, 그 목도리를 두르고 나와서 정말 무서웠다라고 얘기했던 국정원 여직원이 썼던 그 글들, 그의 컴퓨터를 통해서 뒤진 글들 중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서 3500개의 댓글이 쏟아진 건데. 이게 진선미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그 국정원 여직원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발견됐는데, 또 다른 국정원 직원도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악플을 달았다는 흔적이 있거든요.

◇ 정관용> 여러 직원이 하나의 아이디를 공동 사용했다.

◆ 이경선> 그렇죠. 두 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밖에 누가 얼마나 많은 규모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3500개의 악플이 달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실의 조사, 오마이뉴스의 보도, 언급하셨는데.

◆ 이경선> 한국일보까지.

◇ 정관용> 혹시 검찰이 확인해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 이경선> 그런 적 없습니다. 질문에도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 또 야당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건 국정원 직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검찰이 최종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금년 7월 2일날 국정원 직원들이 쓰던 아이디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어떤 고소를 하셨습니까?

◆ 이경선> 일단 7, 8월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하면서 국회 앞에서 제가 삭발을 했고요. 머리를 스스로 자르는. 그러고 나서 7, 8월을 기다렸는데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10월 1일에 형사고소하고 민사고소를 들어갔는데. 일단 국정원 직원 두 명 이상이 그 아이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이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좌익효수라는 그 범인이 누구냐. 이게 국정원 직원이냐, 아니면 국정원에 협력한 민간인 조력자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찾아낸 것 같은데. 그 신원확인은 안 해 주고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이름만 딱 보내주고 그 이름을, 그러니까 11월 말경에 저희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보내서 이 사람을 서울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넘겼다. 그렇게 통지문이 오고, 처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정관용> 직업이나 뭐 이런 것도...

◆ 이경선>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정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서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죠.

◇ 정관용> 명예훼손 외에 국정원법 위반도 혹시 고소를 하셨나요?

◆ 이경선> 저희가 민사, 개인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치개입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명예훼손으로만 민사, 형사 고소를 했다?

◆ 이경선> 네.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국정원법 위반도 들어가서 고소장에 굉장히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공개하면 저쪽에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면서. 그 내용은 제가 딱 보도 자료를 변호인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만 딱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도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나요.

◇ 정관용> 어쨌든 법정공방에 대비해서 약간 비밀로 하실 대목도 있군요.

◆ 이경선>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정부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책임이 있다. 정부도 대상으로 피고로 지금 고소를 하시지 않았나요?

◆ 이경선> 아니요. 국정원만 민사소송, 좌익효수는 형사소송. 그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아이디 좌익효수 쓴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지금 그 진행상황은 아무튼 딱 한 명?

◆ 이경선> 네, 한 명으로 왔습니다. 저희한테 통지가. 그게 1년 6개월 동안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저한테 달린 게 10여 건인데. 그걸 한 명이 달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 안 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아이피로 댓글을 다는 게 과연 한 명일까 싶기도 한데.

◇ 정관용> 그 대목은 아무튼 형사소송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명의 피의자 이름만 통보받았다 까지고. 국정원을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신 거 그거에 대해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경선> 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형사소송 문제가 정리가 돼야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고소한 시점이 10월 1일?

◆ 이경선> 네. 10월 1일 경이었고. 딸과 제가 각각 1억씩.

◇ 정관용> 거기서는 아무튼 원고가 되시고. 피고는 국정원 쪽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쪽에서 무슨 반응은 없었습니까?

◆ 이경선>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도리어 제가 받은, 국정원으로부터의 반응은 7월 4일 경에 나왔던, 국정원 직원 아닌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떠들면 수사 의뢰하겠다. 고소하고 수사 의뢰하겠다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 뒤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관심 갖고,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 이경선>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국정원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내용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이경선>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 내용으로, 이건 개혁 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여당은 이게 너무나 통제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불법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정치인, 무차별적인 악플을 달면서 그 친여의 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좌익 빨갱이로 몰아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을 지금도 죄로서 인정하지 않고 대남심리전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수사권을 제안하지 않은 합의안은, 이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나 전두환 시대의 안기부나, 그들이 모두 정보기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민간인,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하고 그런, 고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들이 고문하고 수사하지 않지만, 도리어 인간의 정말 그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당당한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수사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월까지 추가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좀 되세요, 안 되세요?

◆ 이경선> 현재 모습 봐서는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국정원 개혁특위도 원래 국민들이 11월 달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는 70%의 여론을 모아줘서 야당 대표가 들어가서 여야 가 합의하면서 얘기, 특검 따오라고 그랬더니 특위 따왔는데. 특위에서 제일 핵심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능력을, 그 수사파트를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못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계속.

◇ 정관용> 2월까지 논의해 봐야 별로 기대가...

◆ 이경선> 별로 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특검 없는 특위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프리카TV의 망치부인. 매일 방송 3시간, 4시간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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