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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안 최종 합의…새해예산안 일괄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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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문병호 여야 간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국정원 전담 상임위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오후 국정원법과 새해예산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연말 국회 최대쟁점인 국정원 개혁방안 최종 합의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완전 해소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1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7개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밤 늦게까지 국정원 개혁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재개된 협상에서 전임상임위화 문제도 매듭이 풀렸다.

전임 상임위는 국정원을 맡는 정보위원회도 국토위나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처럼 의원들이 겹치기로 맡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정원 직원 정부기관 출입금지 법에 명문화

국정원 직원의 국가기관 출입이 법으로 금지됐다.

금지대상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이고, 법률과 내규를 위반한 직원파견과 상시출입을 통한 정보활동이 금지됐다.

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공익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인 국정원직원법 1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정원 예산집행도 투명해지게 됐다.

국정원이 다른기관을 통해 요구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국정원 정보활동 변화 불가피

과거 국가정보원이 문제가 된 이유는 국내기관을 출입하며 사찰을 하고 정치에 개입해 온 것이 큰 원인이었다.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정치관여 형량을 대폭 늘려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국내 정보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됐다.

또, 국정원이 다른 기관을 통해 요청해온 예산의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정원 활동의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새해예산안 처리도 탄력

국가정보원 개혁문제가 국회의 최대 난제였는데 이 문제가 풀려 새해예산안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손질한 뒤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 오늘 오후중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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