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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검찰도 배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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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배심원단의 불공편한 판단 등이 우려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찰도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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