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청장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광주 A구청과 전남 B군청, C군청 등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6명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9명 등 모두 25명을 수뢰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공무원 이모(59·6급)씨와 업자 장모(73·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운송 대표 고모(51·남)씨 등 5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여동안 1백여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해 특수용도형 화물차 526대와 견인형 특수차 51대 등 577대를 A구청으로부터 불법 증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 등이 불법 증차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N업체 대표 장모(73·남)씨는 탱크로리 47대를 B군청으로부터 불법증차받은 뒤 트레일러를 부착해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트랙터로 부정등록해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를 받는 등 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통운 대표 이모(51·남)씨 등 3명은 C군청 공무원과 결탁해 트랙터를 비롯한 화물차 213대를 불법증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화물차 불법 증차가 가능하도록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화물협회에 증차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004년 1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차의 신규공급허가(증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자 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에 대해 불법증차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광주경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 1차 수사를 벌여 공무원 2명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34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40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