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한밤중 '기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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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밤 9시쯤 '법인설립등기' 발급

 

정부가 결국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면허 발급은 이날 오후 10시쯤 전격 이뤄졌다.

이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밤 9시쯤 코레일이 지난 13일 신청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를 발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돼,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며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 중이지만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회사 임시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업무가 끝난 밤 10시쯤 전격 처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대전지방법원도 정식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쯤 법인설립 등기를 내줌으로써 행정부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금요일에 그것도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철도사업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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