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경설 유포' 블로그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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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또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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