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택시기사 A 씨.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게 아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됐는데 술 냄새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2 지난 20일 늦은 저녁, 대전 자양동. 택시 승객 황모(33·회사원)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술 취한 손님이 탔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황 씨는 잠시 택시기사의 말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랐다. 걸려온 전화를 받던 택시기사가 심하게 꼬인 목소리로 “반주로 살짝 한잔했다”고 말한 것. 황 씨가 탑승한 택시는 잠시 후 경찰의 음주단속과 맞닥뜨렸지만, 경찰은 별다른 단속 없이 경광봉을 어깨 뒤로 넘기며 ‘통과’ 사인을 보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이처럼 일부 술 취한 택시들이 도심을 질주하고 있지만,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도 택시는 사실상 ‘무풍지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과 충남의 택시기사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99건.
특히 전국적으로 매년 180여 건에 가까운 택시기사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택시 음주단속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광봉을 든 경찰이 법인과 개인택시를 가리지 않고 택시에게 통과 사인을 보내는 것은 어디서나 목격되는 장면.
영업 방해 혹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단속 경찰들 역시 이 같은 관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