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면서 1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로 환치기업자 A(35)씨와 무역업자, 운송업자, 환전상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해 수출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탈세를 주도적으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선적, 대금회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무역업체를 모집해 밀수출을 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