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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불법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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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집행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철도파업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가 이번 파업이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노조가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이 14일째로 접어들며 물류 차질 등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노조 핵심 집행부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 파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핵심 지도부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부의 영장 집행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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