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5단독 전지환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김 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3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