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