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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통상임금 판결' 공식반응 자제…부담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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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금지'에는 나름 안도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반응을 내는 것은 자제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향후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됨에 따라 나름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회사차원의 특별한 공식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재계 전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각종 수당은 빠진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예상에 비해 수당이 빠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소급하지는 않는 취지로 판결이 남에 따라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해 최소 4조에서 5조원 정도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돼 올해 경영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할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1/3 정도가 잠식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1조원 정도의 임금부담이 늘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천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으면서 4천억원 정도 영업적자가 났었지만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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