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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 여성, '신부납치' 우려 美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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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납치 피해 여성 매년 1만여명…살인·성폭행 범죄에 무방비

 

20대 키르기스스탄 여성이 약탈혼의 일종인 '신부납치'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PI통신은 1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데일리뉴스를 인용, 키르기스 여대생 알비나 쿠르만베코바가 종교적 이유로 자국에서 납치 위협에 시달려 왔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르만베코바에 대한 납치 위협은 그녀의 가족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특히 쿠르만베코바의 아버지는 이슬람교도들의 협박이 가해진 뒤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슬람교도 남성 10여명은 쿠르만베코바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납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의 협박을 피해 지난 6월 미국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그녀는 현재 미국 이민국(USCIS)에 망명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키르기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체 인구의 80%가 이슬람교도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에서는 매년 1만여 명이 신부납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세기 유목민 시절의 전통에서 비롯된 약탈혼 관습인 '알라 카추(붙잡아서 뛰어라)'는 이미 법으로 금지됐지만,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신부납치가 혼인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남성들이 신붓감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키르기스 정부도 이처럼 신부납치가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변질하자 지난해 17세 이하와 18세 이상의 여성 납치 행위에 대해 각각 최고 10년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고 11년형의 가축 절도보다는 여전히 형량이 낮아 키르기스 정부의 신부납치 근절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6월 "키르기스에서 매년 8천~1만 2천여 명의 여성이 신부납치를 당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5천여 명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하고 2천여 명은 성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프리덤하우스의 스튜어트 칸 키르기스 담당관은 "신부납치는 범죄이자 노예제도"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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