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복지차관 "영리병원과 무관"…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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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원격의료 및 병원의 자법인 허용 등으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물밑에서 추진한다는 의혹이 일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부인했다.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 차관도 잇따라 해명에 나서는 등 정부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17일 보건복지부의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없다는 점을 의사협회도 인정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원격의료의 경우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법인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입장은 다르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약사·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법을 고쳐야하는 문제로, 복지부 의사가 없는데 기재부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재부도 적절한 시점에 그런(영리병원 추진)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영리병원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의료계에 TV를 통해 정식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이 자리에서 정부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관의 긴급 해명은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진료,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T관련 대기업은 물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산업부처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정부는 조만간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이 자회사(자법인)를 만들어 각종 영리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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