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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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사회통합 차원 카드사 동참 촉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앞으로 5000원 이하 택시요금 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15일 5000원 이하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업자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7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9월 서울시 택시요금 결제건수는 1672만여 건, 결제금액은 1277억원으로 평균 결제금액은 7639원이었다. 이 중 6천원 이하 소액결제는 923만여 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조례에 따라 6천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1억47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약 79억여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어 언제든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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