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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학특위, 정당소속 시의원 12명 선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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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사학특위)에 정당 소속 시의원들을 다수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최명복·김영수·김덕영 서울시 교육의원 3명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특위가 심사·의결하게 될 안건이 교육의원들이 다수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과반수 이상의 교육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교육의원들은 사학특위 위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사학특위를 구성하는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학특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가 사학특위 위원을 선임할 때 교육전문가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사학특위 위원 15명 중 12명은 모두 정당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됐다"며 "해당 결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서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며 12명의 시의원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했다.

사학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소송을 통해 교사로 복직된 김형태 교육의원의 경우 교원과 교육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며 교육의원이 아닌 김 의원이 사학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지난 6월 15명의 위원들을 선임했다.

최 의원 등 3명은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자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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