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학교 정화구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모(47·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4층짜리 건물의 2∼3층에 650㎡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1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안마시술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70m 떨어진 학교 정화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내에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안마방 내부에 밀실을 설치한 뒤 리모컨을 이용해 열고 닫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