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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스트리밍'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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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일반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백화점이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자 음반산업협회등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백화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측은 음원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기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도 공연보상금이 발생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스트리밍 음악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음반의 형태를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한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유선이나 무선 수단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에 대해 연주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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