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 SAT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브로커와 강의에 사용한 학원 강사 등 2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브로커 8명,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12곳의 어학원 운영자 및 강사 14명 등 총 22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어학원 원장, 강사 등 16명은 저작권자인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해 저작권법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학원 원장 등 4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카메라를 소지해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하거나 촬영해 문제 유출(업무방해)했으며, 기출문제 브로커 8명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기출문제를 다른 브로커, 학원 강사, 일반 응시자 등에게 판매(저작권법위반)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어학원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미국 괌에서 있던 SAT 시험장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하고, 같은해 5월 한국에서 있었던 SAT 시험에서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시험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했다.
브로커 B씨는 SAT 기출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학원 강사, 다른 브로커, 일반 수험생 등에게 총 358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의 돈을 받고 판매했다.
학원 강사들은 기출문제 브로커를 통해 4,700여만원 상당의 SAT 기출문제를 입수해 학원에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