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매수자에게 벌금 200만원 부과키로
내달 하원 전체회의서 표결…찬반시위도 계속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앞으로 프랑스에서 성매수자에게 1천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성매수자 처벌법안을 토론한 끝에 이 가운데 성매수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30일 보도했다.
20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체 법안은 다음 달 4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이 전날 채택한 조항은 성을 매수하다가 처음 걸리면 1천500유로, 두 번째 이상 적발 때부터는 3천750 유로를 벌금으로 물도록 했다.
성매수범들은 벌금을 내는 대신 성매매 방지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는 매춘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이다.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도 이 법안이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되는 대다수 매춘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안됐다고 의회에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2만∼4만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중국, 루마니아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프랑스에 넘어온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여성 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인권 유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수자를 가해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매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에게는 좀 더 쉽게 취업 허가를 주고 주택과 재정 지원도 할 계획이다.
2003년 제정된 관련 법률에서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번에 범죄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날 법안이 논의되는 의회 밖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안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 조합원 150명은 가면을 쓰고서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자고는 우리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했다.
STRASS는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여성단체 회원 등은 "매춘을 없애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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