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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차등제 악용' 11억원 편취한 요양병원 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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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해 요양보험금을 포함해 모두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주지역 한 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A(58)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B(63)씨와 원무과장 C(36)씨 등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 6개월간 비정규 간호 인력과 비상근직 조리사를 전담간호사나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료 6억 4천600만원을 편취하고 환자 1만6천여 명으로부터는 본인부담진료비 2억5천500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모두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 등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시간제 조리사에게 정규직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라는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와 비례해 의사와 간호 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결정된 등급에 따라 환자의 입원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간호인력의 경우 1~4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본 입원료에서 60~40%를 더 주고, 5등급은 기본입원료, 6~8등급은 20~50%의 입원료를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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