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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조달협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국회동의 없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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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외국 조달시장 참여하려면 상응 조치 취해야"...WTO 제출시기는 검토중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자료사진

 

청와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데 대해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GPA 개정의정서를 밀실에서 밀어부쳤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GPA 개정협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와 상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GPA 개정협상은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조달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쟁의 폭이 더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게 왜 민영화의 전단계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GPA 양허표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양허표 상에 제외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지 않았지만 부속서3 등에서 일반철도 분야로 특정돼 있는 등 전후맥락을 봤을 때 양허대상에서 분명히 제외돼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중소기업 우대조치가 빠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이번 GPA 개정으로 개방되는 것은 도시철도 뿐이라면서 다른 나라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43개 회원국 가운데 2/3이상의 국가가 국내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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