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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30대 회사원, 시동 걸린 승용차 훔쳐 몰다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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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시동을 켠채 잠시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훔친 뒤, 차량 뒷좌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밤 11시 40분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박모(40) 씨의 승용차를 훔쳐 30여 분간 몰고다닌 뒤,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고 뒷좌석에 불을 질러 차량 시트 등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사흘 뒤인 같은 달 20일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김 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 씨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피해 차주인 박 씨가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들어간 사이 시동이 걸린 박 씨의 차량을 훔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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