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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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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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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맞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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