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자연 문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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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서 모욕한 것에 대해서만 700만원 배상책임 인정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장자연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 씨가 장씨 매니저 유모(33) 씨와 배우 이미숙(54), 송선미(3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김 씨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만 7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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