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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아파트 '잡수익' 회식비로 횡령한 부녀회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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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은 아파트 '잡수익'을 회식비와 업무추진비로 부정사용한 혐의로 북구 모 아파트 부녀회장 A(64.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잡수입 사용을 승인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B(44) 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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