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의원 마약 3㎏ 소지 혐의로 중국서 체포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중국 언론 "마약 밀수죄는 최고 사형" 보도

 

중국 광저우에서 일본의 현직 시의원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고 신화통신과 환구망 등이 일본 언론 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사쿠라기 타쿠마(70) 의원이 광저우에 있는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이 마약은 공항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공안에 적발된 사쿠라기 의원의 소지품에 대해 '흥분제 성분의 의약품' 혹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보도했지만, 중국 언론들은 '마약' 혹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특정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쿠라기 의원이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신분인 사쿠라기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지난달 29일 광저우에 도착했다.

이나자와시는 일본 외교부를 통해 사쿠라기 의원의 체포 소식을 전달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특히 "중국 형법은 마약밀수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 측 설명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2010년 마약 밀수죄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일본인 4명에 대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마약 혐의자가 일본의 현직 시의원인데다 마약 밀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최악의 국면에 있는 중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