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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김학의 무혐의 실망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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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4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정관용> “각하께서도 절 아실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의 피해여성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탄원서가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무혐의 처분 내렸죠. 그러자 바로 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가 공개된 겁니다. 여성단체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다뤄볼까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정미례 정책팀장입니다. 정 팀장 안녕하세요.

◆ 정미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 정미례> 네. 이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을 만한 사건인데요. 그동안 한 서너 달 동안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원래 건설업자 윤모 씨가 원주 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요. 특히 거기에 정치권력과 관련되는 사람들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고 특히 여기에 피해를 받은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력과 관련되는 김모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 정관용> 한 건설업자가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고위층들을 데려다가 성접대를 시켰는데 그 여성들은 협박을 받고 동영상 촬영도 했다. 이런 사건이잖아요.

◆ 정미례> 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혐의들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고 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인데. 차관에 임명된 직후에 이 의혹이 불거져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정미례> 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한 그 근거는 뭐였죠?

◆ 정미례> 저희도 그 사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니까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혹을 받았던 부분이 상습적인 성접대 강요라든지 성관계 장면이 찍힌 카메라 촬영했다라는 이런 부분 등, 그래서 합동 강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지로 진술이 엇갈린다라든지 그다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반면에 윤중천 씨라고 하는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혐의, 배임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병합 기소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특수강간이나 성폭력 이런 식으로 기소된 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 정미례>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분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영상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잖아요?

◆ 정미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과 더불어 또 여러 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국과수에서도 특정을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지로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수사가 되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냈기 때문에 검찰이 넉 달 동안에 충분히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의 혐의를 밝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제대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수사했는데 증거가 정말 안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성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정미례> 글쎄요. 이 검찰 결과라든지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성이 억울하다라고 신문고에 탄원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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