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화제작사인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등급분류를 신청을 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