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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가 없어서 걸렸다'…실업수당 부당 수령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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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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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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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허위 서류로 부당하게 고용노동부의 실업수당을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36·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직종 등에 재직하며 허위로 구직급여(실업수당)신청서와 실직확인서를 작성, 고용노동부로부터 6,000여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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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한 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쉽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직장 월급의 3∼6개월치인 100만∼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재수가 없어서 경찰에 적발됐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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