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 (자료사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윤석열 前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특별수사부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따라 윤석열 팀장에 대하여는 정직, 박형철 부팀장에 대하여는 감봉으로 징계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