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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대리기사에게 '물건 던지고, 목발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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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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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저녁 7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선암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워 달라며 목발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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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목발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고, 이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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