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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일부터 하우스푸어 주택 500호 매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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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상반기 시행한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주택 500호를 추가 매입키로 하고 주택매입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차사업의 매입대상 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세대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예외다.

매입대상 주택의 결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하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를 우선해 매입물량(500호)까지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 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입신청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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